임신육아

2026년부터 시행, 육아기 10시 출근제 완벽 가이드

오늘도 건강함 2026. 1. 11. 23:50

 

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일까?

등원 후 여유 있는 출근은 육아기 부모의 부담을 줄인다. [ⓒ이달의건강]
등원 후 여유 있는 출근은 육아기 부모의 부담을 줄인다. [ⓒ이달의건강]

 

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 중인 부모가 기존 출근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  

예를 들어, 오전 9시에 출근하던 근로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, 퇴근시간을 6시에서 5시로 조정할 수 있죠.  

특히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보장받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.  

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.  

이 제도는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많은 육아 부모들에게 희소식입니다.  

출근과 등원시간이 겹쳐 힘들었던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누가, 어디서 이용할 수 있을까?

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기 근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[ⓒ이달의건강]
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기 근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[ⓒ이달의건강]

 

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 

영유아 부모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까지 넓게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꽤 큽니다.  

사업장 규모로는 주로 300인 미만 중소·중견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.  

사업주가 제도에 참여해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회사와의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.  

즉, 근로자의 신청과 사업주의 동의가 모두 이뤄져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 

이 점을 참고해 미리 회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임금과 정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?

출퇴근 시간 조정은 일과 돌봄의 균형을 돕는다. [ⓒ이달의건강]
출퇴근 시간 조정은 일과 돌봄의 균형을 돕는다. [ⓒ이달의건강]

 

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이용하면 하루 1시간, 주 5시간 근로시간은 줄지만 급여는 100% 그대로 보장받습니다.  

사업주 입장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어 정부가 이를 지원합니다.  

정부는 참여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,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해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 줍니다.  

덕분에 근로자도 임금 걱정 없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, 사업주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  

이로써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과 근로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.  

앞으로 아이 키우면서도 출퇴근 시간 조절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 반갑네요.

 

기존 제도와의 차별점 및 활용법

기존에 있던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’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.  

기존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15~35시간으로 대폭 줄이고,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.  

반면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임금을 100% 보전하며, 사업주 지원금까지 포함한 정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.  

완전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적합한 제도입니다.  

활용 시에는 회사와 사전에 최소 30일 전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하며, 출퇴근 시간 조정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.  

아침 등원 마치고 10시에 출근하거나, 기존 출근 시간 유지 후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.  

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께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혁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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